채권추심 달인되기
유언 -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방식
Mr.최
2014. 5. 7. 19:51
유언 -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방식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밖에 없습니다.
흔히 부모의 유언으로 인한 형제 . 자매들의 재산다툼을 주변에서 보곤합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 유언의 5가지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는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그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는 한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자필증서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때문에 위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5가지 중에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쓰이며 무난합니다.
자필증서는 5가지 유언방식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작성이 간단한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유언을 여러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유류분 제도 -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예를 들어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여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다 가게 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헙력한 경우가 많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나 자식들의 법정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질 권리입니다. 위의 예처럼 고인이 전 재산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해도 그 절반인 7억원에 대해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증 및 사인증여란?
* 유언
유언은 보통 즉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로서 법률적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잇습니다.
*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증여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과가 생기는 것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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