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달인되기

보증채무의 효력

Mr.최 2013. 12. 13. 13:01

보증채무의 효력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채무의 책임범위는 보증계약에 책임의 범위를 정할 경우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그 외에는 주채무자의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단순보증이냐 연대보증이냐에 따라 그 성격과 책임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주채무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고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증채무는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별도의 합의는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보증채무의 효력

보증채무가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주체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전이라도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채권자와 주채무자사이에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깁니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보증계약에 의해 정해해지며, 보증채무에는 주채무 .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가 포함됩니다.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을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⑥ 변제 등과 같이 주체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보증인에 대해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

1) 단순보증
보충성이 있어서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 지불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하는 것.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 재산을 압류할 경우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것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력이 있다는 것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또한 단순보증인은 공동 보증시 분별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각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책임금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습니다. 즉,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채무변제 의사에 있어서 주채무자와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연대보증의 경우 분별의 이익이 없어 연대보증인 각자는 채무액 전체에 대해 변제이행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단순보증인과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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