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달인되기

미수금회수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Mr.최 2013. 11. 16. 17:03

미수금회수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미수금회수방법
의 일환으로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추심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하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예금채권, 전화설비비 등이 있습니다.

미수금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방법의 일한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수령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집행권원)을 변제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채권자(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하게 되면 먼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하며,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추심 및 배당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는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경합압류, 가압류 한 채권자로서 법원에 배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며 배당신청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의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 가압류 . 배당 등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변제받도록 하고, 집행권 전액을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채권의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 가압류 .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집행(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전부명령
은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 .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피압류채권 금액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되며, 집행채권은 소멸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된 압류 .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 . 압류 .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가압류 . 압류채권자가 있거나 제3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불안한 경우는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